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인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걸쳐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든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주요 내용과 함께 위드코로나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1월 1일부터 정부는 총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로인해 매 단계는 4주간 적용이 되며, 2주간 재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거나 방역지침 등을 조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정된 단계별 일상회복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 적용 일정 | 주요 내용 |
1단계 | 2021년 11월 1일부터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 2021년 12월 13일부터 | 대규모 행사 허용 |
3단계 | 2022년 1월 24일부터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위드코로나 1단계는 11월 1일부터 4주간 적용됩니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제한 완화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생업시설의 경우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24시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의 입장 제한도 조정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위드코로나 2단계는 12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게 되며, 코로나 확진자 증가수 등을 토대로 하여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드코로나 3단계는 2022년 1월 24일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는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되면서 인원제한 없이 자유로운 모임이 가능합니다.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도 해제 됩니다.
∎ 위드코로나 종교시설 방역지침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위드코로나 종교시설 방역지침도 완화 되었습니다.
대면예배일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한다면 전체 인원의 50%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큰 소리로 찬송하거나 기도를 함께 하는 행동, 실내 식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위드코로나 종교시설 방역지침 내용
- 마스크 상시 착용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2m 거리두기(최소 1m)
- 실내 취식 금지
- 종교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동 금지
- 성가대 및 찬양팀은 마스크 착용 후 독창만 가능
- 성가대나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운영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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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위드코로나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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