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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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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부터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4일간은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이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소상공인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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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7일부터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21년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대상 기업
  2.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소상공인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

 

✔ 방역조치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크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조회는 누리집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 집합금지 대상 시설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경영상 심각한 손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금 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의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해당 기간(21.7.7~9.30)동안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계산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듬 대상

 

 소기업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건은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온전히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게 되는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업의 경우 10억원 이하,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별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및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누리집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잡을 막기위해 신청 초기인 4일간은 2부제인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날짜별로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10월 27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28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또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따라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날짜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신청(10.27~)
    •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신청(11.3~)
  •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11.10~)
    • 오프라인 신청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신청(11.1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은 동일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확인보상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따라 10월 29일까지 초반에 신청하는 경우 매일 4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바로 지급이 되니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시~오전 7시 신청 : 당일 오전 10시 지급

- 오전 7시~오전 11시 신청 : 당일 오후 2시 지급

-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 :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4시~자정까지 신청 : 다음날 오전 3시 지급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은 1533-3300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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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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