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유류세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년만에 유류세가 낮아지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시기는 일시적으로 내년 3월까지 15% 낮출 전망이라고 합니다. LNG 할당관세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유류세 인하 공식화
현재 정부는 내년 초까지 유류세 인하를 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인하폭까지 이미 윤곽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 초에는 다시 원래대로 혹은 더 높아질 것도 예상은 해야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가 내년 3월까지 유류세를 15%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6개월 전후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격의 15%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L당 1,82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가격을 계산한다면 약 1,7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유류세 인하시기
현재 정부의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시기 및 인하폭은 10월 말 쯤 발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말이 지나 바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유류세 인하시기는 발표가 된 직후부터 내년 3월까지로 예상됩니다. 즉 약 5개월로 당초 6개월 전후를 기준으로 한시적인 인하를 하겠다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시기와 함께 인하폭, 유류세 인하비율도 중요합니다.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유류세 인하 15%로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휘발류값은 L당 최대 123원, 경유값은 최대 87원, LPG 부탄 값은 30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유류세 안에는 교통세와 주행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통세의 법정세율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 당 475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면 휘발유 기준으로 교통세가 529원, 주행세는 138원, 교육세는 79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포함되면 총 746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져서 820원이 되고, 여기에 유류세 인하율 15%가 바로 123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당 1,825원이라면 123원을 인하한 1,702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LPG 유류세 인하비율은 최대 30%가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20%를 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2018년 유류세 인하시기를 살펴보면 당시 L당 1,690원이던 휘발유값이 1,560원대로 낮아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수준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꼐 액화천연가스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추가로 인하하면서 에너지 비용 등에 따른 서민경제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글 목록
거리두기 개편안 - 사적모임 8인 확정 (10월 18일부터)
이상으로 유류세 인하시기 인하비율, 유류세 인하 LPG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