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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 사적모임 8인 확정 (10월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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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위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적용됩니다.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과 큰 차이는 없지만 사적모임 인원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자 혜택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리두기 개편안과 사적모임 8인 확정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8인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든 다중시설에서 시간에 구분없이 인원 제한이 완화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사적모임은 다소 완화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인원 확대입니다.

18일(월)부터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완화됩니다.

 

  • 수도권 사적모임 8명
  • 비수도권 사적모임 10명

 

 

1. 수도권 사적모임 8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받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간 제한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여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추가로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후 2주를 지난 후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2. 비수도권 사적모임 10인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받는 비수도권 지역은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하여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즉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여기에 접종 완료자 2명이 함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8인 허용

 

  • 모든 다중시설 적용
  • 모든 시간 적용

 

이번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두가지 제안이 사라집니다.

 

기존에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오던 것과 다르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차별없이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시간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수도권 저녁 6시 전후 달랐던 기준이 하루종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은 자정까지만 운영을 허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던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사적모임 완화를 통해 수도권 사적모임 8인, 비수도권 사적모임 10인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기 위한 방역조치로 위드 코로나를 위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적모임 8인 허용과 더불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연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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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8인 확정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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