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혹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넘기기 보다는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년도 끝자리와 출생년도 끝자리의 홀짝 여부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2021년의 경우 출생년도가 홀수인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2022년은 출생년도가 짝수인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일 경우 1년에 한번씩 검진이 진행되니, 회사에 문의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상별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이 따로 필요없습니다.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받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다만 암검진의 경우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암검진 연기 신청방법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전화신청(1577-1000), 또는 직장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사무직
2년마다 건강검진이 진행되는 사무직의 경우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은 직장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양식은 아래 첨부합니다.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전화 1577-1000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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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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