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오면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어렵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64세 세대주 및 만 40세부터 만 64세 세대원,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등이 포함됩니다.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홀수년도 출생자가 포함되며,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사무직일 경우 2년마다 한번씩, 비사무직일 경우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성별이나 연령별 검사항목이 상이합니다.
일반건강검진으로는 문진 및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장애, 생활습관 평가, 정신건강 검사, 노인신체기능 검사,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오전 검사일 경우 검사 전일 21시부터 금식을 하여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는 2~3주 뒤에 주소지로 우편발송이 됩니다.
∎ 건강검진 불이익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과태료 300~1,000만원
건강검진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인 과태료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2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특히 고의로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은 더 커지는데, 과태료가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검진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 역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혹시나 암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력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제외
따라서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귀찮아하지 말고 꼭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연기
만약 사정 상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기 보다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연기를 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고객센터인 1577-1000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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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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