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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연기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겅검진 연기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 사무직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통해 건강검진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청 없이 그냥 방문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 다음 년도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지사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연장을 해야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 양식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검진 연장이 됩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추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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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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