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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날씨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길경우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 각 현상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오늘은 각 현상별 기상특보 발표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기상특보 발표기준
기상특보 발표기준은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됩니다.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경보가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주의보보다 더 위험의 정도가 큽니다. 각 기상 특보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기상상태 | 주의보 | 경보 |
호우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예상될때 |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예상될때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때. 다만,산지는 풍속이 17m/s이상또는 순간풍속25m/s이상이 예상될때 |
육상에서 풍속 21m/s이상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이 예상될때. 다만,산지는 풍속이 24m/s이상또는 순간풍속30m/s이상이 예상될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때 |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때 |
건조 |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때 |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때 단, 산지는 신적설이 30cm이상예상될때 |
한파 | 10월~4월에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 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때 |
10월~4월에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 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때 |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
폭염 |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풍랑, 호우,폭풍해일 현상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①강풍또는 풍랑경보 기준에 도달할것으로 예상될때 ②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때 ③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할것으로 예상 될때 |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는 기상청에서만 발표할 수 있으며, 기상특보는 기상상황을 정확히 예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해와의 관련성을 잘 파악하여 발표시기와 경계력의 투입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즉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재해에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치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상특보 발표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상 이변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시간을 앞두고 발표합니다. 최근에는 특보를 발표하기 전에 기상정보를 먼저 발표하고 이후 더 구체적인 특보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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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상특보 발표기준 및 주의보, 경보 기준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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