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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범위, 수술 가능시기,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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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세 배우가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기사가 올라오면서 낙태 허용범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낙태죄로 인해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에서 배출시키거나 살해하는 것은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벌금이 있었습니다. 의사 역시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2019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합법은 아닌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낙태 허용범위와 수술 가능시기 및 낙태 수술비 등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낙태허용범위 및 수술가능시기

 

 

  낙태 허용범위

개정안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낙태 허용범위는 임신 14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전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낙태허용 범위는 임신 14주 혹은 24주가 되겠습니다.

 

임신 14주 이후부터 24주 이내에서 낙태 허용 범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강,간 및 준,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이 지속되면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률 상 혼인이 안되는 혈족 간의 임신일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 유전학적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현재 임신 초기인 10주이내에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약물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합법이기 때문에 낙태 허용범위 내에서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 수술 가능시기

낙태허용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낙태 수술 가능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 상 법안 폐지로 인해 임신 14주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임신 12~16주 이내에 낙태 수술을 받아야 산모의 건강에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22주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도 혼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인간과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낙태 수술 가능시기여도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거나 여러 이유에 의해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낙태 수술 가능시기를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낙태수술비, 낙태수술가능시기

 

  낙태 수술비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낙태 수술비는 약 80~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양제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낙태 수술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6주 미만 : 60만원
  • 임신 6~7주 : 70만원
  • 임신 7~8주 : 80만원
  • 임신 8~9주 : 90만원
  • 임신 9~10주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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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낙태 허용범위, 낙태 수술 가능시기, 낙태수술비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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